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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94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별지목록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