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94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별지목록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 2층 중 같은 별지목록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