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 01. 25. 선고 2006두18973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허위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여러 가지 제반정황을 종합한 결과 사실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