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19 2015고정24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4.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C카센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서천축협조합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D이 군산에 가서 조합원들에게 성상납을 했다. 80만 원정도 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