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수 재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김해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H에게 “ 김해시 G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일을 추진하려면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써야 하니 대출이 이루어지면 교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 인 2,1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경 F에서 H에 대한 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같은 날 H으로부터 교제비 및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3,000만 원 중의 일부 조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위한 교제비 및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가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 재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H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