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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6노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수 재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인근에서, 김해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H에게 “ 김해시 G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7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줄 수 있다.

일을 추진하려면 금융기관 관련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써야 하니 대출이 이루어지면 교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 인 2,1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경 F에서 H에 대한 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자 같은 날 H으로부터 교제비 및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받은 2,3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비 3,000만 원 중의 일부 조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위한 교제비 및 수고비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가 규정하고 있는 알선수 재의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H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2,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