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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2 2013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1: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소재 진미막국수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