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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8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4: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옆의 마을회관 2 층에서, 피해자 F에게 “ 강경에서 싸게 나오는 새우젓이 있는데, 새우젓 값이 오르고 있으니 이를 사서 팔면 돈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2015. 7. 28.까지 원금과 새우를 팔아서 얻은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도박으로 인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한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그 재산적 가치가 낮았으며, 운영하고 있던 식당과 새우젓 가게의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 자가 조정 금 1,200만 원을 모두 지급 받음에 따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 당시 까지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