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9. 01:00경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여자용 손가방 안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30. 01:00경 경상북도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남자용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텔레비전 장식장 안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0원, 시가 540,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 시가 44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등 1개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9. 15:00경 경상북도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주방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안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경상북도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은 다음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0. 15:05경 경상북도 봉화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2. 10. 24. 10:00경 경상북도 봉화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