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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주공아파트 105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 대리운전을 통해 주차까지 마쳤다가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 점, 2007년경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21:3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남산정역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133번 시내버스(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바(서울고등법원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