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종교단체 C교회, D, E, F, G, H, I, J, K, L, M, N, O은 연대하여 3,381...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교원나라저축은행(이하, ‘교원나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2.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이율 11.5%, 지연배상금률 25%로 정하여 5,0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위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금채권과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이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소외 망 S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교원나라저축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교원나라저축은행에게 분납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소외 망 S은 교원나라저축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는 원리금 납부를 지체하였다.
3) 교원나라저축은행은 2011. 6. 30. 주식회사 감동에셋(이하, ‘감동에셋’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소외 망 S에게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감동에셋은 2014. 12. 23. 원고와 토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토담자산관리대부’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각 2,977/3,247과 270/3,247의 비율로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소외 망 S에게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5) 감동에셋이 원고와 토담자산관리대부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채권의 잔존액은 3,688,180,391원이었다. 6) 소외 망 S은 사망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