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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380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