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1380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