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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96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①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상 수습직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수습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정규직 임용절차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징계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 절차의 성격상 소명 기회의 부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은 자의적으로 정규직 임용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수습사원들이 소속된 부서장 등의 평가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참가인이 2013. 11. 14. 마련한 ‘2013년 수습사원 정규직 임용을 위한 평가 시행(알림)’(이하 ‘이 사건 평가시행문’이라 한다)은 원고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이 2013. 8. 19.경 작성한 수습사원 약정서 제10조 제1항에는 '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