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1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0:35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 불상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위 여성이 먼저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01:52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 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신체 확인서 서명을 요청 받자, G에게 “ 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발로 G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811]
3. 피고인은 2017. 11. 22.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건너 말길 31에 있는 드림하우스 앞길에서부터 포 천시 선 당동에 있는 형제 보신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합의서
1. 핸드폰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2017 고단 5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 사소 관련자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