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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5028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