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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9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진술을 한데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E,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3면, 제35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잘못된 주차에서 비롯된 민원에 따라 정당하게 차량을 견인한 기사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