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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85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56,251원과 위 돈 중 42,961,246원에 대하여 2015.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2. 31. 원고로부터 44,000,000원을 이율 10.9%, 지연배상금율 29%, 상환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키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3. 10.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이건 대출에 대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금 42,961,246원 이자 1,415,326원 지연이자 등 179,679원(2015. 6. 2. 기준)의 대출금채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