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15:20경 피고인의 처 소유인 D 포터 1.2톤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에 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같은 도로의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F 시내버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 쪽 백미러를 치고도 정차하지 않고, ‘S자’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전방과 측면을 바짝 따라 붙어 운행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버스가 다른 차량들과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15:30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E가 운행하는 피해자 영인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에 따라붙어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방법으로 E를 협박하면서 버스를 따라가다가, 위 버스가 그곳 신호등의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트럭에서 내려 위 버스로 다가가 위 버스의 운전석 쪽 뒷펜더를 손과 발로 각 1회 때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243,85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버스를 손괴한 후, 버스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면서 일시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