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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6:25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 가운데에 술에 취한 채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E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체안전과 차량소통을 위해 안전한 인도로 유도된 후 자진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바닥에 드러누워 갑자기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네가 경찰새끼야! 날 죽여봐”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 E, F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2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등에 의해 강북경찰서 D파출소 내로 연행된 뒤에도 위 경찰관 E와 F에게 “개새끼야, 너네가 왜 날 때려!”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경찰관 E와 F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약 25분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