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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9:1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울산 남구 B 피해자 C(27세)가 관리하는 ‘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대금과 술값 등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에게 받아라. 아니면 경찰을 불러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이에 그곳 종업원인 D(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외상으로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D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노래방 이용 대금을 결제하려는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겉옷을 벗고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종업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