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66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언니인 C과 동거하면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C의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C 몰래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양산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스마트 폰에 하나카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접속한 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게시된 하나SK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양식에 “C” 및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여 C 명의의 하나SK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위작하여 그 시경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앱 스토어인 ‘쿠팡’에 접속하여 12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하나SK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위 ‘쿠팡’ 공소장에는 ‘피해자 하나SK 카드(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재할 경우 그 피해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