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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30 2018허8326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20. 2017당6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 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등록 당시 청구범위 【청구항 1】절토사면에 블럭을 이용하여 축조한 옹벽에 있어서, 타설된 기초콘크리트 위에 축조되는 상기 옹벽은, 인접한 블럭의 측면이 서로 맞닿아 블록만으로 거푸집을 형성하게 되고, 그 내부에 빔(beam)이 위치하게 되며, 거푸집에 그라우팅하여 축조된 것이며, 상기 블럭은, 전방에 위치한 정방형의 전면패널; 상기 전면패널의 후방으로 서로 간격을 두고 한 쌍이 돌출 설치되며, 단부(端部)가 외향으로 절곡되어 단면(斷面)이 ㄱ자 형상인 측벽패널;을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전면패널 상면와 하면의 서로 대응하는 위치에는 일정 깊이의 동일한 직경을 갖는 홈이 각각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전면패널과 측벽패널에 의해 블럭 양측면이 각각 외향으로 개방된 ㄷ자 형상의 거푸집공간을 이루어, 인접한 블럭의 거푸집공간이 서로 맞닿아 블럭만으로 ㅁ자 형상의 거푸집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을 이용한 옹벽(이하 ‘정정 전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패널에는 앵커삽입부가 더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을 이용한 옹벽.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면패널의 전방으로는 조경부가 더 구비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럭을 이용한 옹벽. 【청구항 4】삭제 【청구항 5】절토사면의 바닥에 일정 간격을 두고 관을 삽입하여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계; 상기 관 내부로 빔(beam 을 박아서, 빔이 관 상부로 돌출되도록 하여 빔을 설치하는 단계; 상기 관 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