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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6 2018고단1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이다.

1. 2018.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 15: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303 호실 열쇠를 가져 가 303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J5 휴대 전화기 1대, 갤 럭 시 J7 휴대 전화기 2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3:5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E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303 호실 열쇠를 가져 가 303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캐리어 가방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18. 10.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07:2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F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308 호실 열쇠를 가져 가 308 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D 모텔 CCTV 영상기록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