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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6 2014고단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사망한 망 C의 동생인데,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망인 명의의 수협 계좌 2개의 각 통장 및 비밀번호와 C의 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통영수산업협동조합 예금지급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 중인 2013. 4. 8. 10:18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이하 ‘통영수협’이라 한다) 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지급청구서 용지 3장의 각 계좌번호란에 "D", 각 금액란에 "50,000,000원", 각 성명란에 "C", 각 이체받을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각 이체받을 계좌번호란에 "E", 각 이체받을 계좌의 예금주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위 각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의 도장을 각 찍은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통영수협 직원인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C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3장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예금지급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장례식이 진행 중인 2013. 4. 8. 11:2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기선권현망수협’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지급청구서 중 1장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50,515,043원", 성명란에 "C", 이체받을 은행명란에 “우리은행”, 이체받을 계좌번호란에 “I”, 이체받을 계좌의 예금주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예금지급청구서 1장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28,675,211원", 성명란에 "C", 이체받을 은행명란에 “기업은행”, 이체받을 계좌번호란에 “K”, 이체받을 계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