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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성암로 26에 있는 옥산우체국 앞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도로를 옥산지하차도 쪽에서 옥산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고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옥산우체국 쪽에서 옥산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