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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3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20.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