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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5.28 2020고단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2:12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업주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