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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40』

1. 피고인은 2016. 11. 1. 06:3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피해자 F( 여, 19세) 가 황토 토속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179』

2. 피고인은 2016. 12. 21. 01:35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찜질 방에서 추행 범행으로 기소 (2016 고단 7340 사건) 되어 재판 중임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 (2017 고단 1179 사건) 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