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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1 2016나20671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갑 제1, 2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7 내지 18행의 “피고가 위 금원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위 금원은 앞서 본 피고의 생활비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된 점, B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통상적인 생활비로서는 과다해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갑 제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