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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4.04 2013가단17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세광조선의 관리인 B은 원고에게 7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원고(상호 : C)는 D 타이어식 110톤 기중기(이하 ‘피해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주식회사 세광쉽핑은 E 타이어식 100톤 기중기(이하 ‘가해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세광조선은 아래 사고 발생 이전인 2012. 12. 21.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4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B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사(이하 ‘피고 세광조선’이라 한다)이다.

피고 세광조선은 2013. 1. 23.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위 피고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위 피고 사업장(목포시 연산동 1255)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해체운반하는 작업에 기중기 2대와 각 운전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위 해체작업을 주관한 참가인의 요청으로 위 피고의 가해기중기(해체된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등을 지상으로 내려놓는 작업)와 원고의 피해기중기(가해기중기에 의하여 지상에 내려진 마스트 등을 운송트럭에 상차하는 작업)가 2013. 1. 28. 위 작업현장에 투입되었다.

피고 세광조선 소속의 F은 위 작업 당시 가해기중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타워크레인 철구조물을 기중하여 지상에 내려놓을 위치를 예정보다 3~4m 정도 전방으로 변경함에 있어, 이 경우 철구조물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붐대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기중기의 무게중심이 육중한 철구조물 쪽으로 쏠려 전도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조치를 병행하거나 기중기 자체를 가까이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무게중심과 작업의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붐대만을 조작한 과실로, 가해기중기가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