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8 2017가단22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7. 20.자 2016차전1926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