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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나1605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고차매매업자인 피고는 2009. 9.경 원고의 아들인 C에게 스카이차량(빌딩의 유리벽 등을 청소하는 차량)의 구입을 알선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스카이차량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C는 2009. 9. 21. 피고의 알선으로 마이티Ⅱ 3.5톤 스카이차량(차량번호가 ‘H’이었다가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9.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번호를 처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은 2,35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량대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에서 2,350만 원을 뺀 2,6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C를 통하여 1,6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1. 8.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번호를 1,350만 원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음에도 그 중 300만 원만을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05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한 차량대금 1,050만 원(= 2,650만 원 - 1,600만 원)과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번호 처분대금 1,050만 원의 합계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금 3,200만 원에 구입하도록 알선하였고, C를 대신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M에게 계약금 850만 원을 지급한 후 2009. 9. 18.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