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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 날 11:40 경 운전을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10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