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3가단126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지분목록 기재 비율로,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39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 5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