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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7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 93-1 만 수사거리를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만 수주공사거리에서 장 수초 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3 세)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백범로 109 ‘ 설 악 추어탕’ 앞에서부터 위 백범로 93-1 만 수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