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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300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고, 원고는 피고에 등록된 야구 지도자로 2012. 11. 15.부터 B고등학교 야구부 순회코치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9. 22. 20:10경 B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인 C 야구장에서 일부 야구부원들이 식사를 늦게 하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 야구부원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야구장 외야 한쪽 끝 선착순 달리기를 시킨 후 부러진 야구방망이로 위 야구부원들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위 야구부원들을 걷어찼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31.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 2016. 11. 9. ‘폭력’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6. 11. 10. 이 사건 징계처분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죄명으로 기소되어(청주지방법원 2017고단471호) 2017. 12. 19. 상해 및 폭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 및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8노2호)에서도 1심과 동일한 상해 및 폭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이 참작되어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18도14220호)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누구든지 본 회, 도종목단체, 시 군체육회 및 시 군종목단체의 단체운영 및 대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