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5 2020가단12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7. 1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청구는 최종 이자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