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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5 2020가단12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7. 1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청구는 최종 이자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9. 7. 11.부터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