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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04367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영수증 교부에 관한 반소 청구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반소 영수증 교부 청구 부분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05. 11. 30.부터 2007. 11. 2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떡볶이 가게 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1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차임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피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영수증 교부와 관련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철회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는 2012. 7. 16. 제1심 공동피고 C(피고의 외조카,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 2층을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C은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C은 2014. 9.경 2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유지하되 C이 원고에게 매월 차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8행부터 17행까지의 “나. 영수증교부의무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