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B의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제주시 C 아파트 203동 401호에서 객실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D ’를 통하여 예약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루에 10만 원 내지 12만 원 가량의 숙박료를 받고 그 곳에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숙박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D’ 사이트에 위 객실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B의 미신고 숙박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말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제주시 E 건물, 3 층에서 객실 4개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D ’를 통하여 예약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1 인 당 15,000원 가량의 숙박료를 받고 그 곳에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 아파트 현장 확인, 피의자가 부당 수익금 차이 확인, 범죄 수익금 확인, 피의 자간 공모행위 재확인, A 범죄 수익금 확인)
1. 예금거래 내역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숙박업의 점), 형법 제 32조 제 1 항,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숙박업 방조의 점) 피고인 B :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숙박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