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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습 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제 6 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이 법률이 개정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2012. 3.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를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2012. 3.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