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정1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1: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옥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주운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옷깃을 잡아당긴 것도 폭행의 고의로 잡아당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특히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