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65]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
2.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 위 조정결정의 효력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류시키고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결과로 조정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근로기준법 10조 , 동 시행령 1조 에 의하여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무관청이 위 법조등에 위반하여 상시 9 내지 12인의 염부를 고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사업장(염전)에 대하여 한 위 조정결정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원고 1 외 8인
충청남도지사
피고가 1972.8.2. 원고등에 대하여 한 단체교섭조정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음.
피고가 1972.8.2. 원고등에 대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 에 의하여 단체교섭조정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충남 서산군 서산읍 양대리 임대에 있는 통칭, 서산염전은 소외 대한염업주식회사의 소유인 바, 동 회사는 1972.1.1.부터 3년 기한으로 이를 소외 2(양대염업공사 사장)에게 임대하였고 동인은 다시 동 염전을 14구 지역으로 구분하여 별지목록 부분을 1972년 3월에, 9개월 기한으로 임대하였고, 원고등은 각각 9명-12명의 염부를 고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 은 비상사태하에서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류시키고 주무관청이 소관사무에 대한 전담성 및 경험성을 활용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자주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결과로 조정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의 조정결정은 성질상 단체협약에 가름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주무관청은 위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합목적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등 관계법령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기속개량행위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조 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이나 동법 제10조 , 동 시행령 제1조 에 의하면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이는 영세기업을 근로자의 단결권행사등으로부터 보호육성코저 한 강행규정(효력규정)으로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법 적용의 대상에 해당되는 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피고는 위 법조등에 위반하여 원고등에 대하여 위의 단체협약에 가름하는 이사건 조정결정의 처분을 하여 원고등에게 그 준수의무를 부담케 한 것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등은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이사건 조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의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위의 조정결정의 유효기간은 1972.4.12.부터 1973.4.11.까지로서 당심변론종결 당시를 규준으로 할 때 이미 그 기간이 경과된 것이나 단체협약의 조항중 근로조건 기타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분 소위 규범적부분은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가 된 부분과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협약의 기준이 정한 바에 의한다는 효력 소위 규범적효력의 부여되여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가름하는 위의 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중 원고등과 그 근로자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대하여 규범적효력을 미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등은 그 적용이 배제되여 있는 사용자로서 그 효력을 실효시켜 원상으로 회복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등의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정당한 것으로 허용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