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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1고정336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의 처인 E과 함께 아기 목욕을 시킬 것을 권하며 욕실로 밀어넣는 등 피해자들의 주의를 어지럽게 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까르띠에 여성손목시계, 고야드 핸드백, 루이비똥 반지갑, 로렉스 남성손목시계 등 시가 합계 19,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서 고야드 가방안에 있던 시계(로렉스 남성시계, 까르띠에 여성 손목시계)와 반지갑(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반환한 사실뿐이다.

피해자인 D와 E은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정황만을 진술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 일응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강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고 쉽사리 단정지을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한다.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물론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집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피해품들을 찾아서 가방에 넣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지고 싶어 했다

거나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둘째, 만약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였다면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쉽사리 자신의 차에서 피해품을 발견했다고 알리고 경찰에 반환하였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