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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3세)은 피고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린 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에서 가지고 내린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추정)한 과도와 피해자의 옷 구멍과 대조], 첨부사진자료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결과 공문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