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폐기물의 수출 절차에 나아갔으나 통관 문제로 위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폐기물을 수집한 후 국내 주요항구 등에 방치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3년 및 추징 27,212,960원, 제3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2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추징 27,212,960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70시간, 추징 27,212,96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제2원심판결)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1 순번 3의 피해금액 “117,353,830원“을 "120,292,260"원으로, 피해금액 합계액을 ”496,761,830원“에서 "499,700,26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 A이 제1 내지 3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