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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5243호 | 기각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207

요지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시작 당일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뇌전증에 의한 의식소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상병인 “뇌전증”에 대한 심리는 청구인의 최초 유족급여 청구 당시 주장과 기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지: 일용직 근로자가 업무시작 당일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뇌전증에 의한 의식소실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상병인 “뇌전증”에 대한 심리는 청구인의 최초 유족급여 청구 당시 주장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별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삼은 새로운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심사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5243호○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재해근로자 이○○(이하‘고인’이라 한다)은 2015. 12. 8. (주)**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장치설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입사당일 13:10경 **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 **점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 “직접사인 미상”으로 검안되자, 청구인은 고인이 현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며,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상병 ‘사인미상’에 대하여는 고인의 업무 내용 상, 건설현장내 타워크레인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입사 당일 근무시작 5시간정도에 사고 발생하여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병 ‘간질’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사인미상’, ‘간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원처분기관은 추락원인이 개인질병인 ‘간질’에 있으며, ‘간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재해(질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유족급여및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이 ‘간질’을 추락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오로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해당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재해자가 간질을 일으켰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간질’은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없는바, 결국 추락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재해자가 13.5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과 하악골골절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업무기인성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다. 상병‘간질’이 추락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일으킨 ‘간질’은 1989. 12. 29. 산업재해(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이기 때문에 재해자는 ‘업무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 바, 이 사건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며,라. 추락의 주된 원인인 ‘간질’이 재해자의 개인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소작업이라는 작업환경에는 추락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구급증명서를 보면 재해자는 추락후 발견당시 이미 ‘두개골, 하악골 골절’상태였으며, 만일 재해자가 고소작업중이 아니고 지상에서 간질을 일으켜 쓰러졌다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바, 결국 ‘고소작업’이라는 작업환경과 재해자의 개인질병인 ‘간질’은 이 사고에 대한 공동원인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마. 위 세가지 경우중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이 사건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 인정과 이에 수반되는 유족급여의 청구에 관한 일체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3. 쟁점사항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7) 사체검안서 사본8) 구급증명서 사본9) 질의서 및 회신서 사본10)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11) 경찰서 및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사본12) 확인서 사본13) 소견서 사본14) 원처분기관 자문소견서 사본15) 진료기록지 사본16) 건강보험 수진내역 사본17)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1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9) 기타 참고자료4. 사실관계가. 회사는 서울 **구 ****로 289번지에 본사가 소재한 건축건설업체이며, 고인은 ** **구 **동 168-1, 4번지의 ㈜** **백화점 프리미엄아울렛 **점 신축공사에서 2015. 12. 8.부터 기계장치설비원으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채용당일 14:21경 12~13미터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공사관련 계약관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수급인 (주)**와 ********(주)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2015. 4. 28. 체결하였고, ********(주)와 **타워가 크레인해체계약을 체결하여 **타워가 재해자를 고용하여 해체작업중 재해 발생함다. 보험가입자의 재해에 대한 의견- 재해자의 재해관련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주 무과실- 근로계약 체결 : **타워가 근로계약 체결- 합의여부 : 합의는 하지 않았고, ********에서 장례비 지급함- 사업장 담당자 확인결과, 재해자의 기존질환 여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오전 8시 이후 근로를 개시하였다고 함라. 119구조증명서에서 확인된 내용1) 구조대상자 : 이○○2) 신고접수일시 : 2015. 12. 8.3) 사고발생장소 : ** **구 **동 **아울렛 공사현장4) 사고 및 질환 : 추락 (호흡, 맥박, 의식무 / 두개골, 하악골 골절 등)마. 재해발병전 업무내용1)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내용①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해당 없음※ 채용당일(2015. 12. 8.) 총업무 5시간 타워크레인 해체작업②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③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해당 없음2) 하청 사업주 확인결과- 재해발병일 이전 12주간 근로내역 없으며, 이는 술을 많이 마셔서 일을 안 시켰다고 사업주가 추정함- 결론적으로 4대보험 및 사업주 확인결과 재해전 12주 이전 근로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됨3) 입사이전 근무력 (총 160일 근무, 고인의 이력서 확인)- 근무 사업장 :㈜***타원외/타워크레인설치해체작업- 근무기간·2011.03.~2011.11.(53일 근무)·2012.01.~2012.11.(13일 근무)·2013.10.~2013.12.(54일 근무)·2014.01.~2014.07.(25일 근무)·2015.01.~2015.05.(15일 근무)바. 과거 산재발생내역 (수기 보험급여원부 확인)1) 재해일자 : 1989. 12. 29.2) 승인상병명 : 뇌좌상, 뇌열상, (전두골, 우측 전두골)복잡분쇄함몰골절 및 전두동 파열, 좌측 제3,4 늑골골절, 우측 시신경 손상, 전흉부 좌측하지 광범위 심부 찰과상 및 피부결손, 찰과상 및 타박상 양측족부, 양측수부, 우측 슬관절부, 안면부, 양측수부, 우측 하악골골절, 우측 전두부 골결손3) 소속사업장 : ****운수(주)4) 장해등급 : 조정11급사. 사고 관련 관계기관 조사내용1) 경찰서 조사결과 (일부 발췌)- (사고)당시 변사자는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작업 당시에는 안전 고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작업을 끝내고 내려가려는 중에 안전고리를 뺀 것으로 확인되었고, 타워크레인은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망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임. 또한 변사자는 예전에도 작업중에 쓰러져 간질로 진단을 받았으며, 최초 변사자와 같이 작업을 한 목격자 장○○의 진술에서 변사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변사자가 추락하게 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음-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변사자가 간질로 진단 받은 사실, 변사자가 추락하게 된 경위와 이를 본 목격자의 진술로 보아 변사자가 추락하는데는 변사자의 지병의 원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 변사자가 크레인의 작업 당시 안전발판에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끝낸 뒤 안전고리를 풀고 내려 오는 도중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주저앉아 안전발판의 하단부 구멍 사이로 몸이 빠져 추락한 것임2)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일부 발췌)-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 내사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에서는 ********(주)에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타워크레인 3호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 타워크레인 3호기 해체 작업 전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하여 관리하였고 작업자들이 안전난간이 설치된 케이지 작업발판에서 핀 제거 작업을 수행한 후 작업대기 상태에서 망 이○○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작업발판으로 넘어진 후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하였음- 망 이○○은 다른 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져 간질로 진단을 받았으며,재해자의 추락하게 된 경위와 이를 목격한 000및 000의 진술로 판단하면 재해자가 추락하는 사유는 개인 지병인 간질로 인한 경련을 일으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사이로 추락함- (주)** 및 ********(주)에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작업계획서 작성,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 후 작업하였고,망 이○○ 근로자의 추락원인은 개인 지병인 간질로 추정됨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2015. 3. 16. 난치성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분적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증후군(○○○병원)- 기타 특이사항 없음자. 목격자 진술내용 재확인 결과○ 재조사결과 : 사고당시 함께 작업하였던 최초목격자(장○○)와의 유선통화 결과 재해자가 추락직전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며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화 확인 내용 (일부 발췌 정리)1) 사고당시 작업내용 : 2015. 12. 8. 오전작업을 끝내고 점심식사후 오후 작업을 시작하였고 고인과 저는 2인1조로 함께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 핀제거작업을 하였음. 핀제거작업 완료후 고인과 저는 아래쪽에서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바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잠시 구경하였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아래로 이동하기 전에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임2) 사고당시 목격한 상황 : 본인은 다음 작업(마스터 해체)을 하러 내려가기 위하여 사다리 맨위에 걸터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고인을 향해 내려가자고 하였음. 그런데 고인이 게이지 작업발판에서 약 1~2초 동안 몸을 부르르 떨더니 주저앉았다가 발판 사이로 머리부분이 빠지면서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였음3) 사고당시 고인이 몸의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딘 것은 아니었는지 : 그런 것은 아니었음. 발판의 폭은 약 40cm였고 정상적이라면 주저앉거나 빠질 상황이 아닌 곳임. 정상인이라면 떨어지기 전에 (뭔가를) 붙들거나 하지 떨어지지 않음4) 고인이 추락전에 눈자위가 이상해지거나 거품을 물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 고인과 저의 거리는 약 2미터 정도라서 눈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몸에 경련을 일으키다가 발판에 주저앉아 추락한 것은 목격한 사실임5) 사고당일 ****경찰서와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5. 12. 21. ****경찰서와 **노동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은 사유 : 그양쪽 기관에서 다시 불러서 간 것이며 조사받으러 가니까 회사 관계자들도 다 와있었고 사고당시 목격한 내용을 본대로만 진술하라고 하였음6) 사고당일 ****경찰서와 **노동청에서 진술시 고인이 추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가 2015. 12. 21. **노동청과 ****경찰서에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번복한 사유 : 회사에서 고인의 과거 진료기록 등을 조사해보았는데 간질로 치료한 적이 있었다고 확인되었고 노동청에서도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였음.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확인된 이상 제가 직접 목격한대로 진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다시 진술을 한 것임. 처음 사고당일 조사받을 때에는 본인이 목격한대로 고인이 경련을 일으키며 추락하였다고 하면 유족측에서 보상받는데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병사보다는 사고사가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같은 동료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사고당시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던 것임5. 전문가 의견가.사체검안서 및 응급기록지1) 사체검안서 (○○○○○병원, 2015. 12. 8.)- 사망일시 : 2015. 12. 8.14:21 이전 추정- 사망장소 : 기타 D.O.A- 사망원인? 직접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2) 응급기록지(2015. 12. 8.)- CC : apnea- PI : 상기 환자는 크레인 해체 작업 중 10 가량의 높이에서 추락한뒤 119신고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어 옴. scalp laceration, emphysematous change on neck and chest Lt upper arm pseudomotion, chest wall crepitus(+)나.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결과 (2015. 3. 16.)- 2015. 3. 16. 진료당시 상병상태 : 간질로 응급실 경유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퇴원함- 고인의 위 상병 향후 발생 가능성 : 상기환자 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우측 전두엽 손상이 있어서 이후에도 간질발생의 가능성 있음다.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자문의1) 상기 환자의 기록을 검토한 바, 개인 질환인 간질이 발작하여 추락 사망하였고, 사업주는 재해자의 지병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당일 아침 8시 이후 근무시작하고 점심식사 이후 바로 발병하여 과로와의 연관성도 적어 보임. 재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적다고 사료됨(자문의2) 환자 기록을 검토한 바, 간질이 발작하여 추락 사망한 것으로 소견됨. 질병판정위 심의 요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발췌)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상병 ‘사인미상’에 대하여는 고인의 업무내용상, 건설현장내 타워크레인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입사당일 근무시작 5시간정도에 사고 발생하여 발병 전 업무내용에서 신청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병‘간질’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신청한 상병 ‘사인미상’, ‘간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마.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1) 상기자는 건설현장 근로자로 일하던 자로 2015. 12. 8. 13:10경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중 경련을 일으키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이에 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음. 2015. 12. 8. 사망에 이르게 된 추락재해의 원인은 사고현장에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기존의 원인에 의한 돌발성 증세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자문의2) 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1989년 교통사고로 뇌좌상 함몰골절 전두엽 손상으로 치료받았으며 2015. 3. 17. MRI에서 오른쪽 전두엽의 뇌연화증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간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함. 2015. 12. 8.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추락의 원인이 간질이 생겨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간질은 기승인되었던 1989년 사고로 인해 생겼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것도 이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바. 동 사건 관련 법률 자문 내용○ 법률자문 질의사항- 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밝힌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심사청구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상병‘간질’과 과거 1989.12.29. 재해( 및 승인상병)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를 심리범위 내의 사항으로 보아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률자문 회신 (요약)- 보내주신 자료 및 사실관계를 전제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심사청구 단계에서 청구인(유족)이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이번 망인에게 발생한 재해는 1989년도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입게 된 망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청구인의 최초 유족급여 청구 당시 주장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별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삼은 새로운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이러한 청구인(유족)의 새로운 주장 관련 사항은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심사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6.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마.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1항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은 2015. 12. 8. 입사 당일 5시간정도 근무 후 사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발생 당시 2인1조로 근무한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장○태는 고인이 게이지 작업발판에서 약 1~2초 동안 몸을 부르르 떨더니 주저앉았다가 발판 사이로 머리부분이 빠지면서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외 몸의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재해 이전 촬영한 고인의 뇌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전두엽이 손상되어 있는 등 간질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있고, 2015. 3. 16. 간질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간질 등 기저질환에 따른 실신으로 추락사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위원 의견에 따라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8.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간질’을 추락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오로지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해당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재해자가 간질을 일으켰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간질’은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없는바, 결국 추락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만 재해자가 13.5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과 하악골골절 등의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상병‘간질’이 추락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일으킨 ‘간질’은 1989. 12. 29. 산업재해(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이기 때문에 재해자는 ‘업무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 바, 이 사건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고인은 2015. 12. 8. 입사 당일 5시간정도 근무 후 사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발생 당시 2인1조로 근무한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장○○는 고인이 게이지 작업발판에서 약 1~2초 동안 몸을 부르르 떨더니 주저앉았다가 발판 사이로 머리부분이 빠지면서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 외 몸의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련 재해 이전 촬영한 고인의 뇌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전두엽이 손상되어 있는 등 간질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이 있고, 2015. 3. 16. 간질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간질 등 기저질환에 따른 실신으로 추락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심사청구과정에서 청구인측이 새롭게 주장하는 상병명‘간질’과 기존의 1989. 12. 29. 재해와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부분은 청구인의 최초 유족급여 청구 당시 주장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별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삼은 새로운 주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3항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심사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법률자문소견에 따라 이 사건의 심사범위에서 제외한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