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 9.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349,745,186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6.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므로,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제328조 . 한편,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