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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91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 치상죄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I 주식회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 I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 치상죄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E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H 주식회사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1 층 지상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가 새재 미설치’, ‘1 층 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