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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037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 12,247㎡를 사업시행구역(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0. 12. 24. 사업시행계획인가, 2017. 5. 19.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7. 12. 29.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의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6. 수용개시일을 2018. 12. 14.로 정하여 피고들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전에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