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510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3군단사령부 2019 징계항심 제8호 사건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공병대대 2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11. 30. 제21보병사단장으로부터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항고하였다.

피고는 제3군단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9. 3. 27.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제3군단사령부 2019 징계항심 제8호 사건의 항고심사의결서(단, 성명 등 항고심사위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이하 ‘이 사건 의결서’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 15. 위 다.

항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군인 징계령」제14조 제4항,「공무원 징계령」제20조 제3호,「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제10조 제1항, [별표1] 제1호 귀하가 청구하신 항고심사의결서에 대하여「군인 징계령」제14조 제4항,「공무원 징계령」제20조 제3호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며,「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제10조 및 같은 훈령 [별표1] 제1호에서도 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 위임명령 '을 의미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