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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26 2011가합93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수막종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현재 신체 장애 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 원고 E, F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1) 원고 A는 두통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2009. 3. 27.과 28. 양일간 뇌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

)를 받았는데, 그 결과 전두개와 두개저인 전상돌기 부위의 수막에서 4.6cm 가량의 양성 뇌수막종(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

)이 발견되었다. 2) 당시 이 사건 종양의 주위에는 좌측 내경동맥, 전대뇌동맥 등이 붙어 이를 감싸는 형태로 유착되어 있었으며, 또한 좌측 시신경, 동안신경 등이 위 종양에 눌려 있거나 인접하여 있었는데, 피고 병원에서는 개두술을 통하여 위 종양을 제거하기로 하고 2009. 3. 31.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수술을 통하여 이 사건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나, 집도의인 G을 포함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시행한 위 수술의 과정에서 위 종양을 관통하고 있던 좌측 중대뇌동맥(이하 ‘이 사건 혈관’이라 한다

)의 일부가 손상되었는데, 그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의 위 의료진은 일차적으로 지혈을 시행한 후 위 종양의 제거 수술을 계속하였고, 위 종양의 제거를 마친 후 비로소 손상된 이 사건 혈관에 대한 문합술(이하 ‘이 사건 문합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수술 직전인 2009. 3. 28. 피고 병원은 이 사건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외과 수술신청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