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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5308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9.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은 2012. 5.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3억 원을 대출기간 1년,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대출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대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9.10.31.현재 대출 원리금 합계 1,487,573,074원(원금 874,789,218원, 이자 612,783,856원)이 남아 있다.

(3) 위 대출금 채권은 2014.9.29.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유한회사에게, 2018.5.9. F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대출금 채권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는 보증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금 중 일부 청구로 구하는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9.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D는 각 360,000,000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